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Last Updated: 2024년 05월 02일 | , | 댓글 남기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요점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직접 신고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유의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간과 조건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1.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전년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신고 기간

  1. 거주자 사망 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상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정지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 vs. 세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법인을 통한 신고

신고 세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므로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신고할 소득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소득이 제법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작년 직접 신고했다가 납부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제가 이용하는 세무법인을 소개했습니다. 다행히 세무법인을 통해 신고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세무사 사무소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비용을 조금 들여서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신고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들에게 미리 계산된 세액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며, 2023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올해에는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460만 명에게는 환급 예상액을 포함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는 총 환급 예상액이 1조 3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ARS)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손택스에는 5월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되어 더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고할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결정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세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마치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세금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ARS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에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할 소득이 많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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