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근로의 차이, 노동절의 유래 및 근로자의 날로의 변화

Last Updated: 2024년 04월 30일 | | 댓글 남기기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을 단순히 쉬는 날 정도로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노동절"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동과 근로의 차이, 노동절(근로자의 날)의 유래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동과 근로의 차이, 노동절의 유래 및 근로자의 날로의 변화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

노동은 일을 통해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성을 강조하는 반면,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하에 부지런히 일하는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을 미화하고자 만들어진 용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노동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지만 북한의 '노동당'을 연상하게 하여 기피하는 용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의 용어도 북한이 사용하면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로 '민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중은 '백성 민(民)', '무리 중(衆)'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단어 의미 그대로는 '국가에 속하는 백성 무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일반 국민'을 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피지배층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피하는 용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및 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의 경위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동절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노동절은 5월 1일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에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여 현재의 '근로자의 날'의 시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 박정희 정부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며, 노동의 공산주의적 이미지를 피하고 국가적으로 통제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가 국제적인 노동절인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선진국과의 일치를 추구하였습니다.

※ 나이 드신 분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메이데이)이 따로 존재하여 제가 어렸을 적에 두 용어를 동시에 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하여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공을 치하하고 기리는 행사'를 열었지만, 노동단체들은 본래 노동절의 날짜인 5월 1일의 의미를 살리기를 주장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비로소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날짜는 노동단체들이 주장하듯 5월 1일이 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과는 의미가 다른 '근로자의 날'이 되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정부가 노동단체와 경영단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무원 등이 노동절에 쉬지 않는 이유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근로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날 근무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에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이 쉬지 못함에 따라 2020년 7월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비정규직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비정규직들은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제약이 많고, 공식적인 휴일에도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의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와 경영진들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노조가 하나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노조들의 횡포가 심한 편이라고 하네요.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휴일로서의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근면성실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조용한 퇴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조용한 퇴직'은 의미 그대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에만 최소한으로 일하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을 'Quiet Quitter'(조용한 퇴직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할당된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지만, 그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일을 맡았으면 이왕이면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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