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전자파 장해, 전자파 간섭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전자파 장애"라는 용어로도 많이 번역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장해와 장애.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우리말 바루기 코너에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등을 뜻한다.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 "그 환자는 청각장애에다 호흡장애가 있다"처럼 쓴다.
'장해'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을 말한다. "전자파가 지나치게 많이 방출되면 TV수신이나 휴대전화 통화 등에 장해를 줄 수 있다" "시위대는 별다른 장해를 받지 않고 시청 앞 광장까지 진출했다"처럼 쓰인다.
따라서 전자파가 방해를 일으킨다는 맥락에서 "전자파 장해"란 용어가 더 바람직하고, 실제로 구글 검색에서 "전자파 장애"를 검색하면 "전자파 장해"를 추천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구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온 자료에서 EMC, EMI, EM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전자파 환경에서 기기 또는 시스템이 과도한 전기, 자기의 장해 없이 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스템의 능력
전자파장해(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다른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전자파내성(Electromagnetic Susceptability, EMS)
전자파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및 시스템이 성능의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능력
내친김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장비나 장치를 설명하는 기술 문서에서 "Guidance and manufacturer’s declaration" 섹션이 관행적으로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번역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지적하지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 is suitable for use in all establishments other than domestic and those directly connected to the public low-voltage power supply network that supplies buildings used for domestic purposes.
위에서 "other than domestic" 부분과 뒷 구절이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문장 구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서에서는 이 부분을 ... "s suitable for use in all establishments, other than domestic, and those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을 참고로 보다 명확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문장이 불명확하면 번역된 문서도 오역을 피하기 위해 불명확하게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문 작성자와 확인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번역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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