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미납이 위법사항이 아니다?

Last Updated: 2023년 07월 16일 | | 댓글 남기기

법정분담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대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네요.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학교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 시 부족액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원 의원실측은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의 아홉이 법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법정(法定)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부담금이란 의미인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니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24억 체납이 고의 여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법관을 지낸 분이 타의 모범이 되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정부담금 미납이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썩 보기 좋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 민정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그 불똥이 오히려 나 의원에게 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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