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염전노예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축사노예

최근에 청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씨 부부가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무려 19년간 무노임으로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이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와 같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2014년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것일까요? 옛날 노동력이 귀하던 시절에 지능이 떨어지거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 하인처럼 일을 부려먹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21세기 첨단시대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강제로 일을 시켰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임금 미지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착취를 위해 고씨를 돈 거래한 것이라면 형법상 인신매매 혐의가 적용돼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보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촘촘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치만도 않다고 하네요. 장애인을 부려 먹으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가 엄벌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전노예·차고노예 가해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약 법률이 우리나라 법률보다 더 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영문: kidnapper)를 죽일찌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찌니라 (신명기 24:7)

"후린 자"를 NIV 성경에서는 "kidnapper" 즉, "납치자, 유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약자를 납치하여 노예로 부린자는 죽이도록 이스라엘 구약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더욱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여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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