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명예훼손 글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Last Updated: 2023년 07월 17일 | | 7개 댓글

인터넷의 명예훼손 글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2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정보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지만, 허위 정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유익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좋은 내용은 잘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극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는 잘 기억합니다. 가령, 어떤 회사나 특정 개인에 대하여 99가지 좋은 정보와 1가지 부정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1%에 지나지 않는 부정적인 정보 때문에 해당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눈에는 좋은 소식은 별 기사거리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인 정보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가 확대 생산되어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워드프레스 같이 독립형 블로그에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비방 글들이 올라와서 게시중지 요청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해서 여기에 대해 조금 생각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이 확실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무혐의로 판결나거나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벌금을 조금 물고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판결이 날 때쯤이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한 후에 돈을 못 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이 왔다갔다 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비록 법적 효력이 거의 없을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글이 올라오면 직접 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글을 내리게 하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고소를 하면 오히려 이슈화되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업체가 제 글 중에 하나가 자기네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해당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고장을 이 블로그가 호스팅되고 있는 Bluehost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블루호스트 법무팀에서 제게 관련 사실을 알려오면서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권리침해 글이 올라온 사이트가 호스팅되는 호스팅업체로 직접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명의나 회사 법무팀 명의로 보내면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Adobe에서 제 글 중에 하나가 자기네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구글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구글로부터 경고 메일을 받고 번거로운 일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해당 글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에 법적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110420에서 구글에 법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는 구글로부터 해당 글이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구글에서 삭제된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이트 운영자가 저같이 새가슴이라면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곧바로 글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ㅎㅎ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에 관대한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악플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서 한때 사회 이슈화가 되어 예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리 보호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만약 작정을 하고 명예훼손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다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시간이 걸리고 해당 글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버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상대방이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확률도 낮기 때문에 요즘 사이버 사건은 때문에 웬만하면 취소 또는 합의를 권유한다고 하네요.

*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7 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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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근래들어 인생 공부 새로 하고있는, 세상물정 모르고 나이 60이 되어버린 소시민입니다.
    한결같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법들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 못된짓을 하고도 되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이런 악법들이 개정되어 피해를 입고 피해사실을 블로그등에 하소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말 억울한 꼴을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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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에 관대한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 - 허어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웨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한때 저는 명예훼손을 영미법의 defamation 이란 의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명예훼손 이란 개념에 맞는 영어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미법이나 대륙법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절대 처벌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는데도 처벌받는 나라는, 제가 아는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 합니다.

    응답
    • 보통 명예훼손이라 함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 되돌릴 수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응답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보다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예훼손 소송은 워드님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모욕해서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모욕죄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얼굴이 엉망이 된 여자분이 하소연 할때도 없고 너무 억울하니까 (한국법은 의사가 사람을 죽여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신해철 같은 유명인사를 죽여도 뭐.. 실형도 안 살정도니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인터넷을 통해 밝힙니다.

        그럼 그 의사가 그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을 밝혔을 뿐이지만, 그 의사는 그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손실을 분명 봤거든요. 이렇게 가해자를 보호하고자 존재하는게 한국의 명예훼손 법 입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도 한국 명예훼손 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대다수 이런 가해자를 보호하는 명예훼손 법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세상이 대한민국 인 것 입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작성한글에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힌 글들이 법적효력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소위말하는 각도기라는 드립이나 판사드립이 해외에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지만 단지 실명이 언급되거나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건 법의 맹점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자기 블로그에 실명과 얼굴 사진, 휴대폰 번호를 걸어놓고 이슈가 되는 글을 포스팅한 뒤에 댓글에 들어오는 인신공격만 모아서 줄고소를 한 다음 합의금을 뜯어내서 먹고사는 신개념 네이버 블로그가 있더군요. 좋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중에 변호사나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피곤해 보이는 패시브?인컴이라 도전해볼 엄두는 안 나더군요 ㅋㅋ

    응답
    • 미국에서는 체포만 되어도 신문에 얼굴이 실리지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나라는 인권 타령을 하면서
      살인을 해도 잘 공개를 안 하니...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이상한 법도 문제 같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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