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에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카드 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이 카드 뉴스를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마치 청탁금지법이 부패를 조장하는 법으로 바뀐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카드뉴스 섹션에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 뉴스를 올렸습니다.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명절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문 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5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공품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경우 평상시에는 15만원, 명절 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가지 30일간입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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