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력에 비해 후진국처럼 사기꾼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사기꾼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는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만큼 악랄한 범죄이므로, 무엇보다 사기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위험신호에 주의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소름 돋는 사기 유형 31가지
다음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밝히는 사기 유형 31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 필요 이상 친절(아첨)하다(먹튀!).
-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3회 위반 시 손절해야!).
-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다.
- 동정심을 얻기 위해 계속 연기하고, 끈기가 없다.
- 병풍치기를 한다.(후광효과)
- 비밀유지를 하라고 요구한다.
- 다급하게 재촉한다.
- 돈 빌린 후 “계속 미뤄진다“.
- 장밋빛 미래(파격적 고수익 등 이익만)만 말한다.
-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ex. 구두로, 추상적인 문구 사용).
- 말을 잘 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다.
- 사기 피해금액이 고소하기 애매한 금액이다(맞춤형 사기).
- 즉답을 회피한다.
- 거짓 소문으로 피해자의 싸울 의욕을 꺾는다.
- 직업이 확실해도 어려우면 사기친다.
- 화려한 과거팔이를 한다.
- 돈 냄새를 잘 맡는다.
- 사기칠 대상 포착에 능하다.
- ‘장롱특허‘를 바로 상용화 될 것처럼 속인다.
- 불리하면, ‘판세뒤집기‘를 한다(안 할래! 없던 걸로 하자!).
- ‘전문용어’ 사용하며 어렵게 말한다.
- 방송출연으로 전문가인 척 한다(ex. 청담동 주식 부자).
- 편취할 금액이 하찮아 보이게 한다(minimize).
- 제3자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 차용시 공증도 잘 해 준다.
- 감성을 자극한다(아버님! 호칭, 가족사진 공개).
- give 행위(선행)로 호감 Image를 만든다.
- 큰 돈(ex. 1억, 2억)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
- 남·녀간 사귄지 얼마 안되어 돈을 요구한다(ex. 로맨스 스캠 등).
- 혼자 전화를 받으라고 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ex. 보이스피싱).
- 물건을 보내기 전에 선입금을 요구한다(ex. 중고거래).
사기는 특히 아는 사람에게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될 수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는 절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연기에 능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이나 탐욕을 이용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단숨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돈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서 원천봉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 '우리 사이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등 인정에 호소하는 말을 한다면 손절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 친구로 여긴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전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돈을 거래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 상대방 자필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컴퓨터로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내가 쓴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발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도장보다 지장을 찍도록 합니다. 지장을 조금만 찍으면 안 되고 잔뜩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돈의 용도)와 어떻게 갚을 것인가(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우 투자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포함되도록 해야 투자계약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운 계약 시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운 계약서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돈은 현금으로 건네주지 말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서, 은행, 금융감독원(1332번)에 신고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떼서 은행에 접수해야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 예방 방법
지연이체서비스를 사용하면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정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자금이 이체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연이체 시간은 3시간 또는 5시간으로 별도 지정 가능하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서 돈을 잘 빌려주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나 나이드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신분증을 잘못하여 보내는 경우, 요즘은 신분증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설하고, 개설한 폰을 사용하여 계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폰과 사칭으로 개설한 계좌를 가지고 모든 계좌의 돈을 빼돌릴 수 있다고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노출 사실을 알려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은행, 보험, 상호금융, 대출, 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를 일괄 조회하여 사기꾼이 개설한 계좌나 카드 등이 없는지 체크해하도록 합니다.
사기꾼은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돈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작업을 거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돈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있거나 없는 사람이 돈자랑을 하는 법이죠.😄
해외에서는 장난삼아 돈자랑하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남의 말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친구 사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보증으로 큰 빚을 지는 안타까운 소식도 간혹 들려옵니다. 성경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증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약간의 이익을 얻으려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교묘한 사기꾼의 덫에 걸려들 수 있으므로 사기꾼의 수법을 알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돈도 없는 내게 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돈을 잘 빌려줄 것 같은 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본 것 같습니다. 즉,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미경TV의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 소름돋는 사기유형 31가지 - 임채원 변호사 '20분 트렌드과외'"라는 영상입니다. 시간이 될 때 여러 번 시청하면 사기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에 출연한 임채원 변호사(검사 출신)의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다"라는 책에서 사기예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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