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에서 '복면 시위,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결정

Last Updated: 2020년 11월 15일 | | 댓글 남기기

복면시위

앞으로는 신원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복면,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집회·시위를 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주희 순경(정선경찰서 민원실)은 "기게스의 반지, 복면 불법집회 시위는 그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양형기준의 변경으로 복면을 쓴 채 불법 시위를 벌이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하니 더 이상 기게스의 반지 뒤에 숨지 말고 평화적인 준법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올렸네요.

이에 대해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에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면을 쓴 채 시위하는 것은 일종의 익명성 뒤에 숨는 행위로 느껴져서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 생각되네요. (참고로 저는 정치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정치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는 현재의 집권 여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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