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 취지와 현실

최근 심장마비가 온 택시기사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두 명의 승객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소한 119에 신고는 했어야 하는 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사고를 내서 택시가 멈추었는데 승객들이 키를 빼서 뒤 트렁크를 열고 골프채를 꺼내간 것은 정말로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승객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의 YouTube 동영상에서 변호사는 무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사가 최소한 기소를 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네요. (저도 검찰이 그 두 승객을 기소하여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원래 동영상이 삭제되어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 다시 올린 동영상도 삭제되었네요.)

위급함에 빠진 생명을 보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고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저는 그 보다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정지되어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사례에서는 분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날벼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다가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꼭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물에 빠진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황당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하루는 새벽 5시, 6시 경에 고층 건물에서 여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자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여자가 떨어져 죽었지? 자백해?'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점심 때가 지나도 자장면 하나 안 시켜주고 계속 취조를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운이 좋게 자살한 여자의 남편이 와서 전날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여 자살한 것이 맞다고 하여 풀려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여자의 남편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분이 영락없이 범인으로 몰려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다가 싸움에 휘말려 구속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다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정지의 경우 골든타임이 5분(어떤 곳에서는 4분이라고도 하네요)이라고 합니다. 심장 정지가 오면 119에 신고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데, 흉부 압박을 할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아는 의사선생님께 여쭤보니 그래도 흉부 압박을 통해 생명부터 살려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언젠가 흉부압박을 통해 살려줬더니 뼈가 부러졌다고 소송을 당하고 병원비까지 물어주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기사화한 것이네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도리적으로 맞지만 잘못 개입할 경우 도리어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인생을 망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과장되지 않냐구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에필로그

어릴 적에 지갑을 주으면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친구 중에는 배운 대로 현금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갑을 주워도 함부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날벼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정말로 드물겠지만) 지갑을 습득하여 신고했다가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한 경찰이 나와서 경찰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범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일 범인들만 접하다 보니 그런 직업병이 생기나 봅니다. 잡혀 온 사람 중 열이면 열 모두 범인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증거를 내밀면 마지못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한 사람을 우선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경찰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제 지갑을 줍더라도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씁쓸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봅니다.


7개 댓글

  1. 심장마비 택시기사 두고 골프여행 떠난 승객 4분 (남자 둘, 여자둘) 불륜관계 였다는 얘기가 도네요. 아마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한게 아니냐고 하던데...

    아니면 다른 어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위에 목격자도 많았으니 그 사람들이 신고해 줄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심장이 멎으면 4-6분 후부터 뇌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하고 10분 안팍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제때 했더라도 구급차가 10분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현장에서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걸 할줄 아는 일반인은 매우 드물고...

    결론은 신고를 제때 했어도 그 택시 운전수 분은 사망했을 것 같습니다.

    Good Samaritan law

    https://namu.wiki/w/선한%20사마리아인%20법

    한국의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은 되어있으나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상당히 불완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가 되었다. 일단 가해자에게 평소 앓던 지병은 없는지, 술은 마셨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말려야 정당방위가 된다.

    ㅋㅋㅋ 하고 웃을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은 한번 자리 잡으면 바뀌기 힘듭니다.
    사람을 도우려다 오히려 피해를 받는 사례가 나오면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사회와 한국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법조인들 + 입법인들 (국개의원) 이 븅신들이라서 이럽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도움을 준 사람을 너님고소!! 이러면서 소장 날리는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 참... 답이 없어 보이네요. 물론 일부겠죠.

    1.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가 되었다. 일단 가해자에게 평소 앓던 지병은 없는지, 술은 마셨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말려야 정당방위가 된다.
      --> 사실 도시 한복판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이 일어날 때, 말리려고 하다가 폭행을 당해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거나 혹은 폭행 시비가 붙어 함께 구속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폭행을 말리려는데 "당신 뭐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하면서 폭행을 가해온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 멀찍이 떨어져서 112에 신고한다든지 등의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직접 제압을 시도해도 되겠지만 그것 또한 폭행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는 폭행 시비가 붙으면 경찰은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ㅎㅎ 심지어 최근(2년 전이네요)에는 집안으로 들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도둑이 지병이 있어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문제가 있거나 법조계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 허어얼... 도둑을 때렸는데 왜 기소가 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법마다 차이가 있지만 텍사스를 보면 Castle Doctrine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내집은 군주의 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적용되서 누가 강제로 집에 침입하는 경우 (도둑을 집에 들어오라고 하진 않겠죠?) 그냥 총으로 쏴죽여도 됩니다.

        너무 법이 무자비한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건 범죄의 피해자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국분들의 사고일 뿐이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간단명료한 법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무자비한게 아닙니다. 죽기 싫으면 타인의 집을 침입하지 않으면 되는거거든요. 도둑질, 강도질 안하면 절대 이 법때문에 목숨을 잃을 이유가 없으니 무자비한게 아닙니다.

        무슨 한국법이 피해자 보다 범죄자를 더 우대하느냐고 태클거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하나의 예만 들어보죠.

        사기혐의가 입증되서 콩밥을 먹고 있는 범죄자가 자신이 6개월전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장해 엄정화의 남동생 엄태웅씨가 피소됩니다.

        뭐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그 여자를 강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자는게 아닙니다.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고 혐의가 입증된것도 아닌데, (고로 아직 범죄자가 절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왜 엉태웅씨 실명을 까나요?

        반면 수차례의 사기혐의가 입증된 이 여자분은 실명공개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분은 현재 콩밥먹고 있는 범죄자 입니다. 왜 실명공개도 안되고 안면도 까면 안되는걸까요? 그 이유는 범죄자니까!!!

        뜨~악.

        살인을 하고,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친자식을 죽여도 몇년살고 나오면 땡. 감방이 왠만한 호텔저리가라던데요? TV 시청하고 인테넷 사용하고, 끼니마다 음식 잘나오고...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ㅋㅋㅋㅋ 8년이 중형. ㅋㅋㅋㅋ 진짜 중형이 뭔지 판사 ㅅㄲ 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이러면서 헬조선 소리는 하지 말랍니다... 참...

        한국 법체계, 법조인들.... 그냥 답이 없습니다.

      2. 엄태웅씨 사례를 보면 범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 범죄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이슈화되어 엄태웅씨가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이고 이슈화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다면서 주장하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부터 냅니다. 웃기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실명도 밝히지 않습니다. 취재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취재원이 범죄자인지 혹은 신뢰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데 그런 작업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기사에 난 내용을 사실로 믿어 버리죠.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당한 측은 많은 피해를 입은 후가 되고...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자는 기껏 벌금 몇 푼 내고...

        그리고 감옥이 감옥 다워야 하는데 감옥이 호텔 같다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감옥은 구경조차 못해서 감옥 시설이 어떤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 교도소 재소자들의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 남발로 인한 교도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3일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교도소에 따르면 편의를 위한 교도관들과의 거래의 수단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청구하는 재소자들로 교도관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재소자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본래 목적인 ‘알 권리’ 보장이 아닌 편한 생활이 가능한 독방이전이나 영치금 지원 등 개인적 부탁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안양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원주와 강릉교도소에 286건의 정보공개를 한꺼번에 청구했다. 교도소들은 이 재소자가 요청한 자료의 A4용지 예상 소요량이 수백만장에 달하고 이에 따른 복사비도 8,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춘천교도소에서는 지난 1월 출소를 5일 앞둔 재소자가 135건의 정보공개를 갑자기 청구하기도 했다. 춘천교도소의 경우 지난 2009년 264건에서 지난 해 38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120건의 청구서가 접수돼 500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처리했다.

        원주교도소도 올 들어 87건의 청구서에 1000여건의 정보를, 강릉교도소도 청구서 수가 매년 10여건씩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72건을 처리했고 올해 27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교도관들이 정보를 준비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면 95% 이상이 수령을 취하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18091 )

        위의 경우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 요청을 하면 교도관들이 일일이 찾아서 준비해야 하는 데 그것이 엄청난 일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된다고 하네요. 재소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용된 기사의 끝부분에서 [원주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장 업무추진비, 관급우표지급내역 등 교도소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 제36조, 세계인권선언 규칙 등 일반 검색이 가능한 정보들의 막무가내 요청도 많다”]고 하니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범죄자들에게 알 권리 등을 운운하면서 재소자 정보공개 청구권 같은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한 느낌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호텔과 같은 감옥에 대한 기사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확실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중요하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감옥을 호텔과 같이 만들면...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3. codei 님께 댓글로도 남겼지만, 이게 다 말세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성결혼이 정상이고, 무고한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를 우대하는게 정상이고,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라이 꼴통취급을 당해야 하고.

        마태 24:12, 디모데오 후서 3:2, 다이엘 12:4.

        뭔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마태 24:32)

      4.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 지난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 하네요.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어떤 나라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독립한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겠죠?

      5. 부연하자면 한국 법체계가 정말 엉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의 글에 링크된 기사를 보면:

        피부과 의사 B씨는 지난해 8월 괌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쓰러져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고 황급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후 B씨는 당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시달리다가 불면증까지 생겼다. 그러다 두 달여 후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숨진 남자의 유가족이 B씨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전화공세에 시달리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유가족들은 집요하게 B씨를 괴롭혔다. 그들은 B씨에게 항의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에 몰려와서 플랜카드를 걸고 B씨를 “살인마 의사”라며 일주일간 시위했다. 그러다 결국 B씨로부터 5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X도 모르는 피부과 의사 주제에 나서서 사람 죽였으니 책임지라”며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나빠진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해 결국 폐업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11251 )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여져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가령 일주일 간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본래 집회를 하려면 집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하는 시위는 예외입니다. 시위란 본래 두 사람 이상이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시위나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률에 따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유가족들이 떼로 몰려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선수를 쳐서 병원 앞에 집회 신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회를 하든 1인 시위를 하든 그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내용입니다. "살인마 의사"라는 플랜카드는 분명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막아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그대로 둡니다. 집회 신고를 하면 오히려 경찰이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인마 의사"라는 문구만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의사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인마 의사"이면 굳이 병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의사는 곧바로 구속이 되겠죠.

        이처럼 의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지만 마땅한 구제책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의사로서는 최선책은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아니 이 경우에는 합의해주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ㅠㅠ) 하지만 민사소송 특징상 상대편이 소송을 질질 끌면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2년 혹은 그 이상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와서 1인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되면 의사는 계속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의사는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초범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벌금 몇 십 만원... ㅠㅠ

        "살인마 의사"라는 말도 안 되는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면 그런 플래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경고를 주거나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법체계에서는 그런 것에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게 되니까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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