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미납이 위법사항이 아니다?

법정분담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에 대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무엇일까 궁금하여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네요.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학교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 시 부족액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경원 의원실측은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의 아홉이 법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법정(法定)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법(法)으로  정(定)한 부담금이란 의미인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니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네요.

24억 체납이 고의 여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법관을 지낸 분이 타의 모범이 되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정부담금 미납이 위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썩 보기 좋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 민정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격은 그 불똥이 오히려 나 의원에게 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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